About us > 정관
사단법인 글로벌여성ICT네트워크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① 본 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글로벌여성ICT네트워크”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② “사단법인 글로벌여성ICT네트워크”의 영문표기는 Global Women's ICT Network (약칭은 “GWIN”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한국과 북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여성과 소외계층에게 기초교육 및 IT경험 제공을 통하여 정보 문화 발전과 디지털 경제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국가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저개발국가, 저소득층 여성 및 탈북가정 자녀들에게 정보통신기술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인력의 활용 및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
정보통신기술분야를 통한 국내외 여성단체 및 여성기업의 상호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분야의 발굴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기회를 넓히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보통신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분야의 발굴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기회를 넓히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저개발국가 여성, 저소득층 여성, 탈북가정 자녀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로 국제 학술교류를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 및 아태지역으로 확산시킨다..
-
국내외 여성경제인협회, 여성과학인협회 및 여성 NGO 지원기관들과의 연대 협력활동을 추진한다.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 : 본 단체의 목적과 활동에 찬성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으로 한다. 본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Pool에 등록한다(사업이나 프로그램 정보제공과 각 분야별 인력pool 가입을 위해 이력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사업단은 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시 본회의 정회원 인력풀에서 사업에 필요한 인력(강사, 보조강사, 스텝 등) 지원을 받는다(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강사진이나 강사보조 또는 스텝으로 참여 가능하며 참여시 사업비에서 강사비나 강사보조비용을 받음).
-
준회원: 본 단체의 목적과 활동에 찬성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 또는 학생으로 한다. 본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소식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본회의 웹진을 구독할 수 있다. 준회원은 언제든지 정회원으로 전환을 원할 시 정회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
단체회원 : 본 단체의 목적과 활동에 찬성하여 이를 지원하는 단체로 한다. 본회에 진행하는 사업에 단체로 참여 가능하며 단체에 포함된 회원들은 준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체회원은 대표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 구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총대표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대표가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회복)
회원이 본회의 의무를 2년 이상 이행치 않은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단, 의무를 재 이행할 시에는 자격이 회복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총대표 1인
-
국내부 회장 1인
-
국제부 회장 1인
-
기획운영국장 1인
-
이사 10인 이내 (총대표, 국내부 회장, 국제부회장을 포함한다)
-
감사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총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총대표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및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총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기획운영국장은 본회의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임원 추천에 의해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총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부서장들을 차기회장의 추천으로 총대표가 선임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대행)
① 총대표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대표가 지명하는 이사가 총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총대표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총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총대표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국내부나 국제부의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 부회장도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회장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17조(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선출방법)
① 국내부와 국제부 회장은 국내부와 국제부 수석부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임원 추천에 의해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국내부와 국제부의 부회장은 숙명여자대학교 아태여성정보통신원의 원장을 엮임한 자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들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총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총대표가 회의 안건, 일사,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총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총대표가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총대표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서면결의)
① 총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총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총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은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총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7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업으로 충당한다.
제2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 (회계의 공개)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1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2조 (사무국)
① 총대표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대표가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3조 (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4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