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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글로벌여성ICT네트워크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① 본 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글로벌여성ICT네트워크”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② “사단법인 글로벌여성ICT네트워크”의 영문표기는 Global Women's ICT Network (약칭은 “GWIN”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한국과 북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여성과 소외계층에게 기초교육 및 IT경험 제공을 통하여 정보 문화 발전과 디지털 경제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가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저개발국가, 저소득층 여성 및 탈북가정 자녀들에게 정보통신기술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인력의 활용 및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2. 정보통신기술분야를 통한 국내외 여성단체 및 여성기업의 상호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3.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분야의 발굴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기회를 넓히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보통신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분야의 발굴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기회를 넓히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4.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저개발국가 여성, 저소득층 여성, 탈북가정 자녀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로 국제 학술교류를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 및 아태지역으로 확산시킨다..

  5. 국내외 여성경제인협회, 여성과학인협회 및 여성 NGO 지원기관들과의 연대 협력활동을 추진한다.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본 단체의 목적과 활동에 찬성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으로 한다. 본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Pool에 등록한다(사업이나 프로그램 정보제공과 각 분야별 인력pool 가입을 위해 이력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사업단은 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시 본회의 정회원 인력풀에서 사업에 필요한 인력(강사, 보조강사, 스텝 등) 지원을 받는다(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강사진이나 강사보조 또는 스텝으로 참여 가능하며 참여시 사업비에서 강사비나 강사보조비용을 받음).

  2. 준회원: 본 단체의 목적과 활동에 찬성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 또는 학생으로 한다. 본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소식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본회의 웹진을 구독할 수 있다. 준회원은 언제든지 정회원으로 전환을 원할 시 정회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3. 단체회원 : 본 단체의 목적과 활동에 찬성하여 이를 지원하는 단체로 한다. 본회에 진행하는 사업에 단체로 참여 가능하며 단체에 포함된 회원들은 준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체회원은 대표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구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총대표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대표가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회복)

회원이 본회의 의무를 2년 이상 이행치 않은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단, 의무를 재 이행할 시에는 자격이 회복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대표 1인

  2. 국내부 회장 1인

  3. 국제부 회장 1인

  4. 기획운영국장 1인

  5. 이사 10인 이내 (총대표, 국내부 회장, 국제부회장을 포함한다)

  6. 감사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총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총대표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및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총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기획운영국장은 본회의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임원 추천에 의해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총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부서장들을 차기회장의 추천으로 총대표가 선임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대행)

① 총대표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대표가 지명하는 이사가 총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총대표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총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총대표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국내부나 국제부의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 부회장도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회장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17조(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선출방법)

① 국내부와 국제부 회장은 국내부와 국제부 수석부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임원 추천에 의해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국내부와 국제부의 부회장은 숙명여자대학교 아태여성정보통신원의 원장을 엮임한 자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들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총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총대표가 회의 안건, 일사,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총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총대표가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총대표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서면결의)

① 총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총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총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은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총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7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업으로 충당한다.

 

제2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 (회계의 공개)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1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2조 (사무국)

① 총대표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대표가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3조 (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4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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